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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4 2014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2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22: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201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발목을 차례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3. 02:00경~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니죽고, 내죽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부엌칼로 옆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책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부엌칼을 이용하여 가방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년 봄 내지 초여름 무렵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껴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방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가 “침대에 누워 있어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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