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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7가단336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343,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9.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지위 등 1) 피고는 2014. 3. 19.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 중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4. 18.부터 2016. 5.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 제2항으로 잔금 지급 후 실내장식 기간인 30일 동안 월 차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서 스터디룸 등 공간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로서, 2016. 12. 16.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7. 1.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일반 관리비 평당 7,5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가 월 738,98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기료, 수도료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6. 12. 16.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7. 3.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차임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나머지는 위 2017. 1. 2.자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동일한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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