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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7나48880 판결
임대보증금반환
사건

2017나48880 임대보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가소1563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4. 6. 10.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내용】

1.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 2,550,000,000원

○ 계약금 : 100,000,000원, 2014. 6. 10. 지급

○ 중도금 : 100,000,000원, 2014. 6. 20. 지급

○ 잔금 : 2,360,000,000원(보증금 + 대출금 포함금액임), 2014. 7. 7. 지급

2.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7. 7로 한다.

【특약사항】

1. 토지, 건물은 계약시점 현 상태대로 인도, 인수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은 현임차인 내용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나. C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고, 이에 C은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7. 20.부터 2016. 7.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5. 8. 31. 만료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층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6. 7. 20. 만료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층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각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피고에게 위 1, 2층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위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한 12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 24,420,000원(= 2,035,000원 X 12개월)과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대한 1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 1,980,000원의 합계 26,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정산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1,600,000원(= 50,000,000원 - 26,4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29.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8. 13.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위 2014. 7. 29.에 지급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임차인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나머지 20,000,000원을 피고가 C으로부터 승계받은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C은 장래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위 1층의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매수인인 피고가 C으로부터 D에 대한 위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위 2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고와 C은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모든 정산을 완료하여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돈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다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C으로부터 승계한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를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30,000,000원(= 위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위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3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6,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2016. 7.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2,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계산 내역 : (-) 8,400,000원 = 30,000,000원 - 26,400,000원 - 12,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원호

판사 박승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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