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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2가단445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7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의 절반 부분에 관하여 2010. 3. 13.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0. 4. 13.부터 2012.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4. 13.경부터 위 건물의 1층 부분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의류를 보관할 창고 용도로 2010. 12. 1. C(피고의 대표이사임)과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0. 12.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3층 부분을 의류매장의 창고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2. 4. 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에 관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2,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2. 4. 13.부터 2014. 4. 13.까지”로 변경ㆍ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7. D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4. 1.부터 2014. 3.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원고는 2012. 4.경 원고가 임차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에서 D가 임차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부분으로 이전하고 원고가 임차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과 위 지하층 부분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의 설치비용을 피고가 지출하고,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건물의 지하층 부분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과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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