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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4나2051518
전부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2009. 10. 15. 서울 강남구 C 외 4필지 지상 건물 중 7층 및 옥상 일부(이하 ’이 사건 7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40,000,000원, 임대료를 월 22,66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10,280,000원(부가가치세 및 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을 2009. 12. 1.부터 2014. 1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다시 2010. 4. 13. 위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3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임대료를 월 6,3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3,660,000원(부가가치세 및 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0. 5. 1.부터 2012. 4.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587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3층 및 7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9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0. 12. 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12. 17.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신고서' 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 한다

가 제출되었다. 라.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5604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7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4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1. 9. 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10. 6. 확정되었다.

마.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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