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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104561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58.81㎡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58.8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12. 31.부터 2007. 12.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전용 전기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인 2007. 3.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월 차임과 관리비는 매달 말일에 지급하고, 지체할 시 월 3%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전인 2010. 1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러고 나서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차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월 차임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관리비를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2016. 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차기간을 2016. 1. 1.부터 2022. 12. 31.까지(7년)로, 관리비를 포함한 월 차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2년)의 기간 동안에는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5년)의 기간 동안에는 63,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변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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