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19나3158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1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1억 원을 약정이율 연 2.94%(변동금리),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12%, 원금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의 대표이사 B는 같은 날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F은 2017. 3. 22.경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2018. 3. 29. 위 차용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7. 3.을 기준으로 한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등은 합계 114,357,184원이다.

원고는 2016. 7. 2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2억 원을 약정이율 연 4.02%(변동금리),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12%, 원금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의 대표자 사내이사 B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2017. 8. 이후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8. 3. 13. 위 차용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0. 2.을 기준으로 한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등은 합계 217,606,242원이다.

한편 B는 2010. 2.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접수 제141588호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