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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15.(792),97]
판시사항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피대위자앞으로 된 등기를 바탕으로 경료 된 제3자 명의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 병에게 전전매도되어 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을 상대로 을, 병을 순차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을의 갑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정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이 위 병 등을 대위하여 갑,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계속 중 위 병으로부터 취득한 무의 등기는 그가 위 가처분등기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창원기계공업공단 소유이었는데 그후 소외 1을 거쳐 소외 2에게 전전 매도되었고, 위 소외 2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단을 상대로 위 소외 2,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원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그 자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공단이 위 소외 1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위 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위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가처분권리자인 위 소외 1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위 가처분 후에 위 소외 1이 위 공단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위 소외 1의 위 공단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위 소외 2 등을 대위하여 위 공단과 소외 1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계속중 위 소외 2로부터 취득한 피고의 등기는(피고가 그 가처분등기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83.3.22 선고 80다1416 판결 ; 1972.12.12 선고 72다1860, 1861 판결 1970.11.24 선고 70다115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나 위에서 참조로 인용한 당원판례들이 소론 판례들과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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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6.7.24.선고 86나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