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6호, 제247호 각 집행력 있 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8. 3. 18.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으로 하여 채무금 500만 원, 변제기 2008. 8. 9., 이자율 연 30%로 하는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7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위 같은 날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여 채무금 500만 원, 변제기 2008. 8. 9., 이자율 연 30%로 하는 위 같은 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6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위 1)항 기재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 4. 28.자 2016타채6247호 결정), 위 2)항 기재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같은 법원 2016. 4. 28.자 2016타채6248호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는 모두 윤락행위의 권유 등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도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E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접대부로 일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하루만 근무한 채 도망가서 윤락행위를 시킬 수가 없었고, 원고의 채무는 선불금 사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로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