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나67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160,000,000원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2. 1.경 서울 서초구 D빌딩 내 E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들 및 그곳 게시판을 통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줄 테니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직접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투자금에 상당하는 회사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매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향후 모집할 투자금의 규모도 불분명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회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도 원고에게 위 투자금 1억 6,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4. 12. 1.경 1,000만 원, 2005. 1. 4. 1억 원, 2005. 2. 25. 5,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고합7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8. 선고 2011노3347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3785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편취금 합계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11. 4.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7.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