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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나581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08. 8. 13. 15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9%, 연체이율 27.9%, 대출만기일 2013. 8.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출금 채권은 2018. 1. 4. 기준으로 원금 1,600,358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2,697,675원 합계 4,298,033원이 남아 있다.

A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4,298,03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600,3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 :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대출일인 2008. 8. 13. 이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도과되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0. 3. 16. 마지막으로 변제한 이후 5년이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2010. 3. 이후 이자 지급은 피고의 모 C과 동생 D이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고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마지못해 변제한 것이므로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 피고가 피고의 모와 동생을 통하여 2013. 2. 28.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고 대출일인 2008. 8. 13.부터 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즉, 대출만기일 다음날부터 진행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만기일 전에 기한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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