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4259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44,728원과 그 중 24,140,415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는 선정자와 사이에 2005. 4. 18. 여신금액 1억 원, 상환기일 2006. 4. 18.로 정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선정자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억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하면서,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 상환기일을 2009. 4. 15.로 연장하는 기한연장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4) 2014. 10. 21. 기준 원고의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은 56,044,728원(= 대출원금 24,140,415원 이자 및 연체이자 31,904,313원)이다.

나. 판단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6,044,728원과 그 중 대출원금 24,140,415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 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최종거래일인 2009. 11. 18. 이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1. 21.까지 5년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3. 9. 10. 피고가 원고와 피고의 휴대폰 전화를 통하여 ‘(전략) 좀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분납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