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17행을 삭제함. 제3면 제1행의 “양지파인리조트 스키장”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를 추가함. 제3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나. 원고 C은 평소 다니던 E태권도장을 통하여 2012. 1. 13.부터 2012. 1. 14.까지 1박2일 일정의 스키캠프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 C은 2012. 1. 13. 오후 이 사건 스키장의 초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캠프 인솔교사로부터 스키강습을 받았고, 그 다음날 오전에도 초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강습이 예정되어 있었다. 라. 원고 C은 2012. 1. 14. 10:30경 중급자용인 오렌지슬로프에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채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위 슬로프의 하단부에서 하강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곳에 설치된 안전그물망으로 미끄러졌는데, 위 안전망이 뽑히면서 그대로 같이 튕겨져 나가, 위 안전그물망 뒤에서 리프트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다른 이용객이 가슴에 안고 있던 스노우보드의 날에 얼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두부, 우측 눈썹 내측부 및 협부 좌상과 우측 비익부 연부조직의 결손’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바. 피고 파인리조트는 이 사건 스키장을 난이도에 따라 최상급자용, 상급자용, 중상급자용, 중급자용, 초급자용으로 구분하여 9개의 슬로프를 운영하였고, 원고 C이 사고 발생 전 스키를 타고 내려온 오렌지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