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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3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소재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 19. 10:30경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의 드레곤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가장자리에 이르러 방향을 바꾸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키장의 정설작업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어 있어 이 사건 슬로프의 상태가 양호하였고, 달리 이 사건 슬로프에 사고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 내지 스키실력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슬로프 가장자리에 스키날에 밀린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슬로프를 관리하는 원고로서는 정설작업을 하여 눈을 고르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가 쌓여 있는 위 눈에 걸려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슬로프의 점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일실수입 중 일부인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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