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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파인리조트’라고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12에 있는 양지파인리조트 스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파인리조트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은 2011. 7. 10.부터 2012. 7. 10.까지, 보상한도는 대인사고 1인당 100,000,000원까지로 각 정한 책임보험인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C은 2012. 1. 14. 10:30경 위 양지파인리조트 스키장의 중급코스인 오렌지 슬로프에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채 스키를 타고 위 슬로프를 하강하다가 위 슬로프의 하단부에서 하강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 곳에 설치된 안전그물망으로 미끄러졌는데, 위 안전망이 뽑히면서 같이 튕겨져 나가, 위 안전그물망 뒤에 있던 다른 이용객이 가슴에 안고 있던 스노우보드의 날에 얼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전두부, 우측 눈썹 내측부 및 협부 좌상과 우측 비익부 연부조직의 결손’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안전그물망은 스키를 타는 사람이 하강속도를 제어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에 설치된 안전그물망은 미성년자에 불과한 원고 C과의 충격에도 뽑혀져 나가고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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