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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4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13. 15: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스키장 내 베이직 슬로프(초급자용)에서 스키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에 있는 D 스키장(총 7개의 슬로프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최장 슬로프의 길이는 1,495m이다. 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스키장을 방문하여 베이직 슬로프(초급자용)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14:57경 이 사건 스키장에 있는 의무실을 방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스키장의 베이직 슬로프에서 제설기를 이용하여 스키를 타는 사람들의 시야가 방해되는 각도로 눈을 뿌리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스키를 타다가 위와 같이 뿌려지는 눈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응급대원의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구조 요원의 미배치 또는 구조업무 소홀로 구조를 받지 못하여 혼자서 내려와 의무실에서 처치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2)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스키장 및 위 제설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스키지도요원, 스키구조요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위 각종 요원이 구조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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