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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55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13,782,73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D 소재 E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스키학교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2015. 1. 29. 이 사건 스키장에서 스키학교 당일(오전 오후) 과정에 딸인 원고 C(F생)과 조카인 G를 등록하였다.

당시 원고 B은 수강신청서에 원고 C과 G의 수준을 기초, 초급(하), 초급(상), 중급(하), 중급(상), 상급 중 ‘기초’라고 체크하였다.

다. 피고 소속의 스키강사인 H은 2015. 1. 29. 10:00경 원고 C과 G를 데리고 초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 강습을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보호자인 원고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C과 G를 중급자 슬로프로 데리고 가 ‘무섭다. 타지 않겠다’는 원고 C으로 하여금 ‘괜찮다’고 하면서 원고 C 혼자 스키를 타고 중급자 슬로프를 하강하도록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C은 같은 날 14:00경 경사진 중급자 슬로프의 커브를 통과한 후 스키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넘어져 좌측 경, 비골(정강뼈와 종아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스키학교 강사인 H은 강습생인 원고 C에게 스키강습을 함에 있어 스키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반을 신청한 원고 C을 무리하게 중급자 슬로프로 데려가 혼자 활강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 C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여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를 발생토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 C의 수준에 맞는 지도방법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지도하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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