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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1가단4597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이고,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에 위치한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공사와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09. 12. 16. 이 사건 스키장에서 강습료 60,000원을 지불하고 피고 공사의 직원인 스키강사 B로부터 기초 스키강습을 받은 후, B와 함께 초보자 코스인 알파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왔는데, 당시 B는 A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강사의 스키막대를 잡고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였다.

이후 A은 혼자 위 알파 슬로프에서 스키를 탔는데, 스노우보드를 타던 성명불상자가 A을 충격하였고, 이에 A은 180도를 회전한 상태에서 하강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관절의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A을 치료한 부산대학교병원 등에 보험급여 등으로 합계 32,189,82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스키장 운영자인 피고 공사는, ① 이용객이 안전하게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슬로프 관리를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슬로프 노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A이 알파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사고지점의 슬로프 빙질상태를 고르게 관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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