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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08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80』

1. 피고인은 2016. 6. 16. 10: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부산행 KTX 승차권 구입 부탁과 함께 그 소유인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중 17,100원으로 KTX 승차권 1장을 구입한 후 나머지 현금 18만 원 상당,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지갑과 위 승차권 1장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861』

2.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6. 11. 01:03경 대구 동구 신암4동 KTX 동대구역 대합실에 이르러,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3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대기프트카드,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시가 2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대구은행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652』

3.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에 있는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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