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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16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6: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0,000원과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티머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현장에서 피해품이 압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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