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1』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10. 20:30경 평택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노래바의 업주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입금을 부탁하면서 교부한 그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9. 19: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로12번길 45 2층에 있는 아망떼 PC방의 27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 롯데 신용카드(G)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H)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2014. 4. 8. 20:42경 부산 해운대구 I 3층에 있는 J PC방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만 5,000원, 부산은행 신용카드(번호불상)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장, 신한은행 직불카드(L)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
4. 8. 08: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직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O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P) 1장, 농협 직불카드(Q) 1장, 농협 신용카드(R) 1장, SK텔레콤 멤버쉽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페레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