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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단6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4. 10: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인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세이콤 보안카드 1장, 현금 10,000원 권 4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1장, 기은 씨크리트카드 1장, 엘지유플러스 포인트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10:10경 부산 기장군 F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바깥에 나간 사이에 열려있던 출입문으로 위 집안에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H이 벗어놓은 바지 속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000원 권 4장, 10,000원 권 1장, 5,000원 권 2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장애인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농협비씨카드 1장, 농협채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10:4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채소농장에서 피해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열려있던 출입문으로 위 농장에 침입하고, 이어 그곳 창고 안에 피해자가 벗어둔 바지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권 16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우체국보안카드 1장, 농협비자카드 1장, 코레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씨크리트 보안카드 1장, 시티패스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3. 0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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