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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9 2014가단57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잡종지 95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기도 양평군 G 답 2,906㎡(원고 A의 아버지인 H가 1972. 2. 8. 매수하여 1972.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3. 3. 4.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B는 경기도 양평군 I(이하 ‘I’라고 약칭한다) J 답 2,151㎡와 K 답 216㎡(원고 B의 어머니 L이 1972. 2. 10. 매수하여 1981.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3. 8.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다.

나. 피고는 D 잡종지 95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2.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M 구거 3,477㎡, 피고 소유 토지와 N(답 361㎡) 토지(이하 ‘N 토지’라고 한다)상(이하 ‘기존 통행로’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왔고, 피고도 피고 소유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은 관계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N 토지상을 이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1.경 구거인 F(구거 336㎡토지, 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점용허가(목적외사용계약)를 받아 F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에 공로로 통하는 길[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을 만들고, N 토지에서 시작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형태의 기존 통행로 진입부분에 흙을 쌓고 콘크리트옹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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