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교회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도 양평군 M...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만 한다)는 경기도 양평군 N 종교용지 9077㎡를, 원고 B은 O 대 154㎡를, 원고 C은 P 대 228㎡를, 원고 D는 Q 대 487㎡를, 원고 E은 R 대 496㎡를, 원고 F은 S 대 902㎡를, 원고 G는 T 대 440㎡를, 원고 H는 U 대 1183㎡ 및 V 대 4060㎡를, 원고 I은 W 전 660㎡를, 원고 J은 X 전 2185㎡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 K은 Y 답 266㎡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들로부터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Z(이하 같은 리이므로 번지수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M 하천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993. 11. 25.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7. 12. 10. AB 명의로, 2000. 11. 17. AC 명의로, 2003. 9. 17. AD 명의로, 2004. 12. 6.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를 통하지 않고는 통행할 수 없다.
원고들은 위 각 토지상에 주택 등(원고 교회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H는 그 아버지 AE 명의로 교육연수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교회는 1990.초 N 종교용지 9077㎡에 AF을 조성(1993. 1. 29. 산지전용허가신청, 1994. 3. 30. 건축허가신청)하면서 공로로부터 위 AF을 조성하는 위 부동산까지 도로를 개설하였다
(그 당시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는 AA이 경작하고 있었음). 양평군은 2002.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상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오른편으로 대한민국 소유의 AG 도로 1140㎡와 인접하고 있고, 왼편으로는 국가 소유의 AH 구거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이어서 국가 소유 AI 도로가 현황도로에 맞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