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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6 2017가단3001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주시 G 답 641㎡, H 답 572㎡, I 답 2,823㎡, J 전 615㎡, K 전 2,602㎡, L 전 294㎡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주시 M 답 2,509㎡, N 답 2,476㎡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피고 D은 원주시 E 임야 25,663㎡(이하 ‘피고 D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 D 소유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원주시 O 도로 562㎡, P 도로 215㎡, Q 전 6,261㎡(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피고 종중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R은 원주시 S 답 1,937㎡, T 전 791㎡, U 전 918㎡, V 전 1,000㎡, W 전 861㎡, X 답 209㎡, Y 답 82㎡(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R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 피고들 및 R 소유의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2 표시와 같다.

다. 원고들 소유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는 맹지인데, 원고들은 피고들의 묵인 하에 피고 D 소유 토지 중 청구취지 제1항 기재 ‘ㅍ’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및 피고 종중 소유 토지의 일부분을 지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4. 12. 초경 이 사건 기존 통행로 부분(특히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토사와 암석을 쌓는 등으로 성토하여 원고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사건 기존 통행로는 현재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피고들은 2015. 초경 피고 D 소유 토지와 원주시 Z 답 853㎡, AA 도로 136㎡ 등 지상에 노폭 2m 60cm ~ 3m 50cm에 이르는 우회로 별지 도면 1 표시 70, 69, 68, 67, 66, 1, 2, 3, 102, 4, 5, 6, 65, 64, 63, 62, 61, 60, 53, 58, 57, 74, 73, 72, 71, 7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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