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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3739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 전 1858㎡, D 전 5,613㎡, E 전 2,661㎡, F 답 1,055㎡, G 전 2,11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춘천시 B 임야 121,138㎡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소유의 위 토지는 공로인 H과 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는 맹지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고,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종단경사 허용범위인 17% 이하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인접한 I 구 3,489㎡, J 임야 21,233㎡의 일부와 더불어 피고 소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 및 ㈂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을 통행하여야만 하므로, 위 통행로 부분에 대하여 민법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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