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09 2015가단612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주시 D 전 3479㎡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주시 E 답 4284㎡의 공유자, F 전 608.5㎡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답 1686㎡(이하 위 세 토지를 통틀어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D 전 347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한 때 피고의 묵인 하에 피고 소유 토지 중 (ㄴ) 부분을 통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다. 그러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통행로 사용에 관해 분쟁이 일자, 원고 A이 (ㄴ) 부분 중 구거에 설치된 다리가 불법구조물이라며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관계기관의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회복 차원에서 매립된 수도관을 제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행로가 없어져 원고들은 현재 이 부분을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한편, (ㄴ)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들은 현재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이하 ‘(ㄷ) 부분’이라고 한다)와 제3자 소유의 원주시 H 전 826㎡, I 전 2040㎡, J을 지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로 진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0,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전혀 없다.

(ㄴ) 부분은 원고들이 밭을 경작하는 등 농사에 필요한 차량운행 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ㄴ)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민법 제219조 제1항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