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주시 D 답 357㎡ 중 위 토지와 E 임야 1,946㎡, F 대 16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재단법인 A은 공주시 G, H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I, J 토지(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토지를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K가 1991. 6. 26. 이 사건 사찰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로, 공주시 D 답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찰의 소유자와 그 신도들 등이 통행하는 보행로 또는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었으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9, 20,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4㎡(이하 ‘제1 통행로’라고 한다)의 일부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L의 형인 피고는 2017. 4.경 위 토지에 흙, 암석 등을 야적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위로 도보 통행은 가능하나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다. 라.
L는 2017.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인격권에 기한 통행권 이 사건 토지는 30년 이상 주민과 인근 M대학교 학생들의 보행로 또는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원고들은 인격권에 기하여 위 토지 중 제1 통행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므로, 원고들은 위 토지 중 제1 통행로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3. 판단
가. 인격권에 기한 통행권 인정 여부 소유자가 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