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C가 작성하여 가지고 온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피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에는 고소인의 우무인이 찍혀 있는바, 고소인의 짐작으로는 피고소인과 처음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우무인을 찍어준 사실이 있는데, 그 계약서의 우무인 부분만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니 피고소인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그 무렵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8. 31. 임실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위 C로부터 그 소유의 임야 8,000평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자금 사정을 호소하는 C에게 차용금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주었다가 위 매매약정을 해제하기로 하고 C로부터 위 차용금 등을 돌려받으면서 직접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준 것이고, C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