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차 배달을 하면서 ‘B’ 식당 주인인 C를 알게 되어 C로부터 아르바이트 일을 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고, 2012. 10. 15.경 다방업주로부터 선불금 150만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몰리자 위 C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부탁하면서 선불로 임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듣자 위 돈을 받을 욕심에 C가 요구하는 대로 마치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남편의 친구가 위 모텔방으로 들이닥치자 마치 C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것처럼 C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광주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C는 2012. 10. 16. 0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고소인과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더니 고소인의 옷을 다 벗기고, 손으로 반항하는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팔뚝을 때린 후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일시경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C가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거나 피고인을 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성기가 삽입된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녹음 내용 녹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