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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64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임의로 전세권설정계약 해지에 대한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고 주장하였는바,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및 재설정절차를 F 및 법무법인 G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소인 F는 2012. 6.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G 사무실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전세권등기를 말소시켰다.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F는 부산 수영구 I, 417호 에 관하여 고소인이 2010. 12. 14.자로 설정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세권해지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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