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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62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요양원 소속으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이고, C는 위 요양원의 원장이다.

1. 사직원 관련 무고 피고인은 사실 위 요양원에서 사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직원을 스스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8. 6. 일자불상경 위 B요양원 사무실에서 고소인(피고인 A)의 동의없이 A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직원을 작성하여, 본인란에 ‘A’이라고 작성하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위 문서를 대구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1.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소재 대구동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근로계약서 관련 무고 피고인은 사실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C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 A)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B요양원에 입사할 당시부터 피고소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근로계약서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구지방노동청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은 퇴직금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사직서를 작성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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