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5.경 C와 태양열에너지 재설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어음의 발행인란과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후 C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C가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경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과 사문서인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고소인의 이름인 ‘A’을 기재하고, 임의대로 새겨 가지고 있던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 문서를 위조한 후, 2013. 11. 13.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E으로 하여금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직접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더라도 C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