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2 2014고단16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어떤 속기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소인 D은 2009. 12.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07. 5. 29.경 F에게 매도한 고양시 덕양구 G 대 252㎡(이전할 지분 252분지 29) 및 H 전 15㎡(이전할 지분 15분지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고소인이 무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무인하여 확인서면 1매를 위조하고, 이를 2009. 12. 1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직접 무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 8.경 고양시 일산동구장항동 885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고양시 덕양구 I, 105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F은 공모하여, 2007. 5. 2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피고인)이 F에게 고양시 덕양구 G 대 252㎡ 중 29㎡, H 전 15㎡ 중 3㎡를 각 분할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 D에게 그 분할등기 업무를 부탁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은 2009. 12. 16.경 고소인의 승낙 없이 고양시 덕양구 G 대지 252㎡ 중 29/252 지분, H 전 15㎡ 중 3/15 지분에 관하여 F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