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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7 2017고단4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7:1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5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위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이에 합당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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