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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18:00 경 부산 사하구 C, 114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중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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