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단2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3: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 E(65 세) 과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물병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