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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단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50 경 피해자 B(56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피해 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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