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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0:3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D, 피해자 E( 남, 6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이가 많은 D에게 붙어서 돈을 빼먹지 마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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