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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1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8:3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3 세 )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에 열린 상처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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