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64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3. 04:56경 화성시 C에 있는 D건물 상세불상 호실에서 전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먹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맥주를 더 먹인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요.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6. 4. 제출된 고소인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