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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합265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H” 사이트에 룸메이트를 구하는 글을 올린 후,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 I(여, 24세)가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25. 01:00경 수원시 영통구 J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거주 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하고,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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