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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고합201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1.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일식집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19세), F, G과 함께 술 마시기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F과 함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5. 22.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F이 떠나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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