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1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모텔 객실 요금을 결제한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려간 다음, 위 객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8. 6. 제출된 고소인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