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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784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 05:00경 대전 서구 C 모텔 209호에서 전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먹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것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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