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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7가단7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90,3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7. 3. 1.부터, 피고 B은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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