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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202288
대여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4. 2.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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