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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2049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4.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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