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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5151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피고 B, C은 2017.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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