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5151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피고 B, C은 2017.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피고 B, C은 2017. 5.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