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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03 2014가합2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7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9. 4.부터 피고 C은 2015. 2. 1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 B) 및 자백간주(피고 C)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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